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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관련정보]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
하리 아빠 춘식이 행님 2024. 6. 12. 0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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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보험이 없는데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있으면, 

 

국가에서 지원해주는 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,

 

참고 바랍니다.

 

1. 지원대상

○ 소득, 재산,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   *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- (재산기준) 7억원 이하
- (의료비기준)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

  (급여 본인부담,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)이 10%* 초과시 지원
* 기준중위소득 100%~200%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% 초과 시 지원
* 수급자․차상위는 80만원, 중위소득 50%이하는 160만원 초과시 지원

 

2. 지원내용

○ (지원항목)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
○ (지원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
* ▴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

  ▴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

  ▴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

  ▴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
○ (지원일수)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
○ (지원한도) 연간 최대 5천만원

 

3. 신청방법

 방문(퇴원 후 180일 이내 신청)

 

3. 제출서류

[병원에서 준비할 서류]
1. 상병명, 상병코드, 입퇴원(외래)날짜가 들어 있는 서류
(진단서, 소견서, 입퇴원확인서(외래통원확인서) 중 한가지)
2. 진료비 영수증(진단서 상 날짜가 다르면 응급실 진료증명서 첨부) (납입확인서 아닙니다. *영수증*)
3. 비급여가 포함된 진료비 전체 세부내역
(위 3가지 입원~퇴원 날짜가 일치해야 합니다.)
4. 응급실 이용하였다면 응급실 진료증명서

[개인이 준비할 서류]
1. 가족관계증명서(지원 대상자 환자 본인 기준으로 상세 발급)
2. 환자 본인 통장
3. 환자 신분증
4. 대리인 신분증
5. 환자 도장
6. 민간보험 가입현황(★민간보험이 없어도 준비하셔야 합니다. 한국신용정보원(1544-1040)/생명보험협회(051-638-7801) 두 개다 준비하셔야 합니다.)
1) 한국신용정보원, ‘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’
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 본인 홈페이지 접속 -> 회원가입 후 -> 보험신용정보 탭에 있는 아래 내용 출력해 오셔야 합니다.
-출력내용(보험신용정보조회서발급/정액형보장/실손형보장 각각 클릭)출력.
*컴퓨터로 서류 발급이 불가능 하신 경우는 한국신용정보원(1544-1040)으로 문의하여 발급자료 제출
2) 생명보험협회 또는 손해보험협회 홈페이지 내보험찾아줌(ZOOM) 홈페이지 접속 -> 내보험찾아줌(보험가입조회)클릭 -> 환자 기준으로 조회 -> 전부 출력
*컴퓨터로 서류 발급이 불가능 하신 경우는 생명보험협회(051-638-7801) 문의, 발급
7. 민간보험 지급내역 확인서
8. 가입된 보험 증권(실비, 암, 자동차, 단체보험, 자동차보험, 연금보험, 배상보험 등 증권 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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